사업비정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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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사업비 연구비 정산이란?

1. 정산보고서의 정의와 목적

정산보고서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를 통해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투명하게 정리하고, 중앙관서의 장이나 상위보조사업자가 재정 운용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보조사업비의 구성과 범위

정산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보조사업비를 총보조사업비와 순보조사업비로 구분됩니다.

- 총보조사업비: 상위보조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조금, 지방자치단체부담금, 자기부담금의 합

- 순보조사업비: 총보조사업비에서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된 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을 뺀 금액


3. 보조비목과 보조세목의 정확한 구분

정산보고서에는 보조비목과 보조세목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 보조비목: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주요 항목을 말합니다.
- 보조세목: 보조비목의 세부 항목으로, 정산보고서작성지침 별표 1에 구체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대로 보조비목과 보조세목을 준수하여 지출을 관리해야 하는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위기관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4. 보조사업비의 불인정 기준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지 않는 지출은 정산보고서에서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로 주의해야 할 불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조금 사용 및 증빙자료 미비: 증빙자료가 부족하거나 적절히 사용되지 않은 경우.
- 보조사업비카드 외 카드 사용: 다른 카드를 사용한 경우.
- 사업기한 종료 후 집행: 사업기한 내에 지출되지 않은 경우 (다만, 지출원인행위가 기한 내에 이루어진 경우는 예외).
- 보조사업과 무관한 지출: 해당 보조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
- 증빙서류 미비 또는 위조: 증빙서류가 불충분하거나 위조된 경우.
- 중앙관서의 승인 없이 집행: 승인 없이 임의로 집행한 경우.

이러한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보조사업비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꼭 유의하셔야겠습니다.


​5. 정산보고서 주요 항목과 제출 방법

정산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일반현황: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의 기본 정보.
- 보조사업의 개요: 사업의 목적, 내용, 성과 등을 간략히 기술.
- 당해연도 보조사업비: 해당 연도에 사용된 보조사업비 내역.
-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 반환액: 사용된 보조금과 반환된 금액의 세부 내역.

보고서는 지침 내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별 총괄명세서와 일자별 집행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6. 수익금 관리와 반환 기준

- 보조사업 수행 중 발생한 수익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해 보조사업비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반환금은 수익금으로 보지 않으므로, 정확히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정산보고서 제출은 보조사업의 보조금 수령의 마지막 필수 절차입니다.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하시도록, 사업이 번창하실 수 있게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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